[ 싱크대막힘해결 ] 강한 추위에 배관이 얼어 업체를 불렀는데 80만원이라는 과도한 수리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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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옥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4-01-27 1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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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은 물이 차오른다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업체는 물을 먼저 빼고 내시경을 한후 배관청소를 하고 해빙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날이 너무 추웠던지라 해빙만하면 되는 것인데 과도한 작업으로 비용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그날 바로 윗집도 해빙으로 40만원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80만원을 요구했고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끊어줄 수 없다고 바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1월24일 또 한파가 와서 배관은 다시 얼었고 업체에 전화해서 다른 곳은 40만원에 했다는데 부당하다고 했더니 '우리도 해빙만하면 그 정도가격이라고 배관청소를 했기때문이고 동파가 배관에 이물질이 끼어서 생기는 것이라 청소를 했고 그래서 많이 나온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럼 청소한 후 배관이 얼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해빙만 하면되는 걸 다른 작업을 한답시고 비용을 더 청구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24일 동파시 근처 배관업체에 연락하니 해빙작업 20만원에 작업시간이 1시간 초과시 5만원씩 추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날 이 업체가 작업했다면 30만원에 할 수 있는 정도였던 겁니다.
급박한 순간임을 노려 과도한 비용 청구를 한 부적절한 업체를 신고합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한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2월23일베란다.jpg (2.0M) DATE : 2024-01-27 18:28:22
- 해빙견적서.png (24.4K) DATE : 2024-01-27 18: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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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