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상강의 공신에듀 해지방법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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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1-20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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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 하신 화상강의 관련하여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