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송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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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13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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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밖에 되지않은 소파의 하자로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렵습니다. 또한 소파 구입 이후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