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으로 반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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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주성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09-19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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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도매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제품중 스카프의 하자로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품절로 적립금을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배송비 공제후 적립이 되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공제한 배송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