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텔조이 호텔 예약 취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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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09-19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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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국내여행의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는 전액환급이며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엔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하며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는 요금의 30%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