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류업체 AKNY 에 대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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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지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9-13 1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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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착용은 4-5회정도 한것을 기억됩니다.
출퇴근으로 2회정도, 저녁 식사 모임에 3회정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입을 일이 없어서 드레스룸에 걸어두었다가 8월 말경
쌀쌀해지면 입을려고 꺼내보니 카라부분이 심하게 탈색되어 있고 오른쪽
팔 및 등쪽부위도 부분부분 탈색된것을 발견했습니다.
입은지 몇번 되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만 잠깐 입었는데 세탁한적은 더욱이 없고
그렇다고 구석옷장에 넣어둔것도 아니고 여름옷이랑 같이 걸어둔 open hanger 에
걸어두었는데 탈색이 된다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옷에다 뭘 쏟은적도 없
는데 탈색이 된게 이상했습니다.
이에 백화점으로 가서 말했더니 본사로 심의를 보냈는데 심의 결과가
'한쪽면만 탈색된 것으로 보아 취급, 보관시 빛, 광원, 자외선등에 영향 받은 부분이 시간
경과되어 퇴색되어진 현상으로 사료되며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 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쪽면이 아니고 카라 목, 카라 뒷부분, 오른쪽 팔, 등쪽이 탈색이 되었는데
한쪽면만 그렇다는게 제대로 본건지 의문이고,,, 옷걸이에 걸었을때 방향이 왼쪽팔이 보이게 걸
어놓았고 오른쪽 팔은 안쪽으로 보관되어있었고 다른옷들과 함께 걸어 놓았는데 왜 '등'이
탈색된건지도 이해가 안되며, 드레스룸은 북쪽에 있는 방이고 방 뒷편에는 뒤베란다까지 있어서
자외선, 햇빛을 직접 쐴일도 없으며 기껏해야 옷방의 형광등 불빛인데... 똑같이 그전부터 걸어
두었던 옷들은 멀쩡한데 이옷만 형광등 불에 그것도 빛을 받지 않은 옷쪽이 탈색이 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많이라도 입었거나 오래되었다면 억울하지도 않은데 그 때 사서 몇번 입고 2-3개월 옷걸이에 걸어두었는데 탈색된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한것도 아닌데 너무 속상합니다.
한두푼하는것도 아니고 자켓 하나에 50만원이 넘는데 너무 성의없는 심의결과에
어의가 없습니다.
심의결과 듣고 별 말없이 돌아오고 생각하니 너무 돈도 아깝고... 속이 상하네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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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해당의류의 탈색으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