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리샹뜨 사기피해!!반협박적 통지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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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빛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7-13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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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간단한 테스트를 받고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유인하고서는 차로 데려가 온갖 감언이설에 팔랑귀가 되어 엘리샹뜨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였으며,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뚜껑을 열었다는 이유로 반품 거절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장품 대금을 받으러 오면 주겠다고 하였으나, 본인들은 방문수금을 하지 않는다며 두달후 연체통고서를 보내온 바 그 내용은 나이스 신용평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요청 될 수 있음을 통보 하는 반 협박적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대금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식에 일방적인 회사들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나 하는 회사들의 말을 듣고 정말 신용불량을 만든다면 어린 저로서는 마음에 상처가 큰 채로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찌 해야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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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