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벽시계 걸어놨다 머리깨질뻔한 흉물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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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7-03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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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하고 벽에 걸어놨다가 저녁먹고 tv보던중에
쇼파위에 있던 시계가 떨어져서 시계는 반조각으로 꺽여 깨지고
밑에 있던 사기그릇보다 두껍던 컵도 깨질정도였음.
사진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무거운 유리판은 접착제로만 붙어있다
그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니 접착력이 떨어져 갑자기 뚝 유리판이 통으로 떨어진거임.
일반유리가 아닌 강화유리로 저 유리에 임산부인 저나 쇼파아래에 있던 신랑이 맞았다면
큰 사고가 났을거임.
이시계가 자체적으로 유리판도 두껍고 무겁다고 제품불량이 많아
리콜하고 있다며 바꿔준 제품이 다시 떨어져 사고가 났음에도
증거제품 받기전에는 죄송하다 하더니 물건받고나니 태도 돌변.
자기네들이 전에 보내준거 아니냐는둥 소비자에게 과실떠넘기려
뒤집어 씌우기나 하고.
쇼핑몰보니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실용신안등록중이라며 홍보하고
팔아머ㄱ고 있던데 사람죽이는 디자인임.
임신 8개월들어서는 저로서는 바로 10센치 옆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무슨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벽에 걸린 물건만 봐도
떨어지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임.
업체 : 휴아트
사업자번호 : 610-04-89265
제품명 : 디자인시계 clock-007
첨부파일
- 크기변환_DSC_0760.JPG (1,014.9K) DATE : 2012-07-03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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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벽에 걸어두셨던 시계가 떨어져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