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자 동의없이 가입된 부가서비스 환불요구 거절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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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한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11-12-13 13: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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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아내가 전화요금 고지서에 달달이 통화연결음 1000원씩
부가되어 나오는데 이게 뭐냐고하며 물어 오더군요.
꼭 필요한거 아니면 해지하라고 하며..........
지금까지 아내의 통장에서 자동납부되고 고지서도 아내의 메일로
받아서 저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살았으며(모든 공과금은 아내가 관리하므로)
아내 또한 세심하게 고지서를 신경쓰지 않는편이라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달이 자동이체 되었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여 kt집전화의 부가서비스중 통화연결음에 대하여
알아 보던중 가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의 가입된 부가서비스가 상당히
많다는 기사와 피해자들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더군요. kt에 전화를 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더니 확인후 바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 주겠다며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연락이 와서
다시 가입사실을 묻더군요. 나는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더니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한후 몇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가입한 사실은 없지만 누가 가입했는지
확인할수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전액환불은 어렵고
6개월분(6000원)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네요. kt측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지금까지 89개월간
가입자 모르게 빼가고 이제와서는 전액 돌려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 어이없는 kt측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액 환불은 물론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1원 한장도 빠짐없이 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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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제보건에 대해 링고 신청사실 부인, 가입시의 녹취나, 신청서 제시하지 않으면 전액 환급 희망건으로 7년전 자료라 녹취등 확보 불가(신청일, 가입경로 정도만 전산확인) 단, 매월 청구서 발송 해드렸고, 링고 음원은 14일 서비스 해지 전까지 송출되고 있었고(02-999-9873 번호로 발신하여 확인), 13일 해당 지사와 본사하고 통화시 약관기준 요금이의 6개월 환급 안내했던 건이라 전해 왔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기간동안 링고서비스비용이 출금되고있었다니 황당하셨을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업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이의신청은 6개월 이내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6개월이 초과된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요금고지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송부되는 요금고지서를 확인하고 세부 청구내역을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