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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료 관련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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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경순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6-11 10: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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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5일 www.treeanshop.kr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세 종류의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마다 배송료가 선불 또는 착불로 부과된다고 되어 있었고 각각의 배송지에서 발송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재하기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함께 발송이 되냐 그리고 주중으로 받으로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주중으로 발송되며 함께 발송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건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할려고 하니 배송료 3원이 같이 결재가 되더라구요 전 금액이 5만원 이상 91.450이라서 무료가 되나 또는  결재상의 문제로 3원이 추가로 결재가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잠시 후 메일로 주문서가 왔습니다.
물론 배송료 3원 포함 해서 91,453원을 결재했구요
몇일 후 물건이 발송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분발송이라고 오더라구요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
근데 세개중에 한개만 도착하고 배송료 착불(3,000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배송료 3원 포함은 각 물건의 배송료가 착불이라는 뜻이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물건 받고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규정에 의거해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각 물건마다 기재되어 있던것처럼 배송료가 부과된다면 왜 결재하면서 배송료 포함해서 3원이 결재된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송료 3원 포함이 각 물건의 배송료가 착불이라는 뜻이라는 업체의 주장에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묶음 발송을 해준다고 해놓구선 또 3원을 함께 청구해놓고 각각의 배송료를 청구하는건 어이가 없습니다.
첨부파일은 그 당시 받은 첨부파일입니다.
배송료 3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정확한 배송료 안내문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해당 배송료 안내가 허위,과장 안내 문구 인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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