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건. 협박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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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혼유사건. 협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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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령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2-06-04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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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지난주 토요일(6월2일) 오후 1시 20분쯤, 영등포에 있는 서울에서 가장 싸다는 현대오일 뱅크로 주유를 하러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그곳을 자주 애용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몇십분씩 기다리면서 주유를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론 직원들도 바빠서 얼마주유하냐고 묻고 카드받아들고 뛰어갈정도로 혼잡한 곳입니다.
주유를 가득으로 얘기를 한뒤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분께서 주유기를 덜그럭덜그럭 하시면서 계속 억지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하고 뒤쪽을 봤더니, 휘발유를 넣고 있더군요. 제가 현재 타고있는 차량은 출고된지 한달된 쉐보레 크루즈 2.0 디젤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거 디젤차에요!라고, 당황한 나머지, 우선 시동을 끄고 내려서 확인을 했더니 약 천원가량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우선 여기 최고 담당자와 얘기를 해야할거 같아 최고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분이 오시더니 인상을 찡그리면서 '얼마 안들어 갔는데 그냥 가셔도 되요' 이러더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업소와 정비소에 확인을 했더니, 절대 주행을 하면 안될뿐더러 기름 한방울이 섞여도 세척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게다가 출고된지 한달된 신차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탱크를 갈아야 됩니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분께 전달을 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 아니, 그럼 사업소 들어가시든가요, 들어가면 그쪽도 8:2의 20% 과실이 있으니까 그거 물으셔야 되고 대충 탱크 교환하면 300만원 넘게 나오니까 알아서 하십쇼' 이러시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여기서 처리안하고 여기서 그냥 가면 우리랑 상관없고 ' 이러시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는 조금밖에 안들어갔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더니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면 자기랑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게다가 보험회사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8:2 과실은 있지도 않은거라며 하시더군요. 지금 여성운전자라고 협박하는 건가요 뭔가요.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근처에 계시는 지인(회사 실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이 오셔도 그런식으로 화를 나게 하더군요. 그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과실이 있다며 알아서들 하라고 하길래, 실장님께서 도대체 그 과실이 뭐냐고 물었더니 시동을 안끈 과실이라고 따지시더라구요. 그때 상황에서 시동을 끄고 주유를 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계셨으며, 직원분들도 시동끄라는 말씀도 안하시고, 시동을 끄지도 않았는데 달려와서 주유구 열고 주유부터 하는곳이 그 주유소 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니 시동을 안껐는데 왜 주유를 하냐고 하니까 그땐 또 '여튼 과실이 있으니까 20%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장님이 ' 아니, 보니까 소장님 같은데 지금 잘못했다라고 사과는 못하실 망정 왜 화를 돋굽니까. 만약 시간이 조금 널널하고 똑똑하신 분한테 이러시면, 인터넷도 얼마나 발달되어있고 하는데, 이렇게 대처하십니까 '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 손가락질을 하시며 ' 하려거든 한번 해봐, 해보라니까?' 이러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잘못인데, 소장이라면 먼저 사과부터 한후에 처리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직원분들이 와서 '이거 다 우리 월급에서 까야 되니까,,얼마 안들어 갔는데 그냥 가는게 어떱니까' 라면서 말씀 하시더군요. 이런경우도 직원분들 월급에서 차감을 하나 하는 생각과 그 소장분 태도와 겹쳐 더욱 화가 나더군요. 그러고 오시더니  보험접수는 계속 미루고, 기름 800원 어치 들어갔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더군요. 그래서 실장님이 '언성높이지 말고 정석대로 보험접수 해주시고, 저희도 차수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 아 우리도 보험 들어져있어요, 삼성화재. 근데 과실 20% 물으시라니까?' 라면서 계속 과실여부로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처리해달라고 하고 수리 받으러 왔습니다. 쉐보레 사업소에서는 과실이 생길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 그렇게 말하는것도 안되는거라며 오히려 사업소에서 저를 달래주네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무시하듯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화가 날정도로 언성을 높이더군요.
이게 정당한 사고 대처입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렌터카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났습니다.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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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유하신 해당디젤차량에 휘발유 주유가 되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우리라 생각합니다. 혼유로 인해 차량 고장이 나면 차량수리비, 신차인 경우 차량수리로 인한 가치하락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을 20 ~ 30% 정도 묻는 분쟁조정사례 및 판례가 다수 있으며 과실적용의 주된 이유는 휘발유 차량과 외관이 유사한 차량일 경우 급유할 유종을 경유로 특정하여 주문하지 않거나, 주유구에 경유차량임이 명백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주유 대금을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과 단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2008년 부산지법에서는 주유 당시 운전자가 주유원에게 경유를 주입해 달라고 했고, 승용차 주유구 덮개에 ‘Diesel’이란 표기와 함께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가 부착돼 있는 차량임에도 운전자가 매출전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유 차량 운전자가 사용 연료를 알리지 않고 휘발유 전용 주유기 앞에 차를 정차하였다면 3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하급심 판결도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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