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의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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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홍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02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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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5일 소비자 최홍석(이하 소비자)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판매자 보내드림(www.bonedream.com, 이하 판매자)의 해외 담배 구매 대행을 통해 담배를 구매 하였음. (소비자는 해외 담배 배송시 해외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받지 못할 확률이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
소비자는 6보루의 담배를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3보루 이하로 주문하는 것을 추천, 90%이상의 통관율)을 참고하여 3보루씩 하루나 이틀의 시간을 두고 보내달라고 요청(a), 판매자의 판단에 '상관없을것 같다'면 한번에 다 보내달라고 요청(b).
a, b 두가지 안을 배송시 요구사항에 추가. 열흘 후 소비자가 거주중인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인한 물품은, 동시에(한번에) 배송되었으며, 두 박스(소포 포장)모두 국내산 과자 몇봉지가 들어있을 뿐, 주문한 담배는 들어있지 않았음.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가 거주중인 아일랜드의 세관에서 배송중에 압류당했을 것이라 통보.
소비자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보상 밑 책임을 약 3주간 판매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모든 사안에 무책임과 무보상을 소비자에게 통보.
1. 세관에서 물품을 무작위, 개별적으로 검사후 압류를 한다는 사실을 판매자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개별으로 주문한 물품을 임의적 판단에 의해 동시에 배송, 주문한 모든 개별 물품이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되었고 무작위에 의한 검사확률을 비약적으로 상승시켜 검사시에 모두 압류 당했음.
2. 판매자는 본인(들)의 웹사이트에 2월 세관 통관율을 분석하여 게시하였고, 영국등 기타 유럽 지역 배송주문시 3보루 이하로 주문하길 추천하였음(90%의 통관율이라 게시). 소비자는 이에따라 3보루씩 주문하였으나 판매자가 6보루를 한번에 보내는 판단을 내려 소비자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촉진 하였음.(실제 게시물 이미지 첨부)
3. 개별 물품으로 배송하였을 시 무작위로 선별되어 압류될 지라도 부분적인 손해로 그칠수 있었음을 판매자는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손해를 극대화 할수 있는 판단을 임의로 내리고 그로 인해 손해가 극대화 되는 사고를 유발 하였음에도, 수차례의 문의 끝에 보상 0%를 통보.
4. 소비자가 요구한 배송 조건 a.와 b.중 판매자는 임의로 두가지중 하나를 채택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직후에도 통보하지 않음. 사고 후 몇주 후 수차례 문의 끝에 통보, 또한 보상 0%.
5. 웹사이트내에 세관에서 물품 압류시 보상 밑 책임이 없다는 공지, 또는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게시물이 없었음에도 판매자는 사고 발생 후 '물품 압류시 보상, 책임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
6. 거짓된 물품을 보낸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의도적으로 훼손된 이미지 파일을 증거물로 제시함. (이미지파일 첨부)
첨부파일
- 2월 통관율.jpg (104.7K) DATE : 2012-06-02 20:22:12
- 20120522_183107[1]-2.JPG (147.8K) DATE : 2012-06-02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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