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쇼파인테리어 ] 식탁의자 천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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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자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4-06-25 2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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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망설였는데 거기 사장님이 자기네는 큰회사것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믿음이 가서 개당 4만5천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18만원
그래서 카드로한다고 했더니 10프로 추가라고 해서 그냥 현금결제 18만원 했습니다
만원만 깎아달라고 햇더니 깎지 말고 잘 해 달라고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나도 디시 안 하고 18만원에하기로하고 계약금5만원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의자가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집에 늦게 와서 아이보고 나머지 13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한치에 의심도 없이 ...
그리고 제가 집에 와 확인해보니 이런 의자가 말이 아닙니다
옆에는 가죽이(내자)쭈글 쭈글 주름이 잡혀있고
앉는 허리 등 부분은 붕 떠있고 본드는 제대로 접착도 안되었고 결정적으로
의자 않는 부분이 속에 스펀지도 안대고 했는지 딱 앉으면 엉덩이가 나무에 걸립니다
푹신한 맛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기존것만도 못 합니다
정말 한군대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전화 햇더니 이해가 안됩답니다
내일 와서 확인하라고 했더니 먼 핑계를 대면서 2틀뒤에서야 와서 보고는
그냥 쓰랍니다 까다로운 의자였다면서 하기 힘들었다고
무슨 중고를 가지고새걸 만들어 달라고한다면서 오히려 적반 하장입니다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이제 제 전화는 수신거부중입니다
다른전화로 해서 다시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 한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전화해도 안 받고 해서 그러면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 할거라고 했더니...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첨 부터 못되게 그럴거였으면 돈은 왜 물건 보지도 않고 지불했겠습니까 완전 믿었던건데 ....소비자가 이렇게 손해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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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쇼파 천갈이를 의뢰하시고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