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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푸마 옷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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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ssakazzis
  • 조회수 : 701회
  • 작성일 : 12-02-23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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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폐션 라푸마 옷을 구로쪽 매장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겨울철 입을수 있는 거위털이 들어간 점퍼 였구요.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겨울철 옷이 별로 없어서 마음먹고 고가에 점퍼를 구입하였는대요.
옷을 입은지 이틀만에 등쪽에서 거위털이 삐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니깐 티를 입고 점퍼를 입었는대도 꾹꾹 살을 찌르기 시작했고 도저희 입을수가 없섰습니다.
과도하게 제품에서 거위털이 나왔고 점퍼안쪽은 눈에 훤히 보일정도로 전체가 거위털이 나왔습니다.
입고있으면 삐죽삐죽 티어나온 거위털에 등 전체를 찌르고 움직일때마다 따끔 따금 하게 찔렸습니다.
일단 바로 라푸마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푸마 상담센터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은 가능하지만 본사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한다고 가까운 라푸마 메장에 가서 맞기기를 권유했고 번거러웠지만 라푸마 매장을 찾아가서 제품을 맞겼습니다.
판단하는대 2주가 걸린다로 하더군요.
한겨울 한참 추울때 따듯하게 입을려고 샀던 옷인대 고가에 옷이라 다른  옷을 살수도 없고 어쩔수 없이 마냥 기다렸습니다. 마냑 환불이 안되며 무리하게 두벌에 고가에 옷을 구입해야 하기에 어쩔수 없이 가을철 입고다니던 등산 점퍼에 내피를 입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버텼스비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요
근대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LG폐션은 환불이 가능한대 구입한 매장에가서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다고 무조건 그리하는게 맞는거다 다른 회사들도 다 그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40분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제품을 잘못 만든 라푸마에서 보상은 못해줄망정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내요.
자기내들 내규가 그렇게 정해저 있다. 그러니 넌 잔말 말고 따라라.
구입한 매장 가서 환불 안받을꺼면 가까운 매장가서 교환을 해라 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있는곳은 인천 영정도 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영정대교,인천대교 통행료로 왕복 1만4천원 입니다.
오며가며 기름값하며 시간하며 등등등..
모든 피해를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다 봐야하는건지 도저희 이해를 할수 없내요.
매장에 일부로 시간내서 가서 제가 필요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피땀흘려 번돈으로 고가에 점퍼 하나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겨울 내내 입지 못했습니다. 피같은 돈을 LG폐션에서 자기내들 판단할때까지 일방적으로 시간을 기다리게 했기 때문이조.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내들 제품 잘못된건 인정한다. 그래서 자기내들 기준에 맞게 해라.
구입한 매장가서 환불을 받아라.
제가 제주도 놀러가서 LG폐션 라푸마 매장에서 구입을 했다면 환불 받기위해 제주도 까지 가야하는 상황 입니다.
지금도 제 피같은 돈 LG폐션에서 무상으로 한달이상을 굴렸습니다.
비산 통행료 내며 길바닥에 비싼 기름 뿌려가며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가며 구로 매장까지 제가 왜 가야하는거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제품에 이상있는걸 판단했으면 최대한 소비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같고 소비자에 편의를 봐주고 사과를 해야지 원인제공자가 원인을 제공하고 자기 편의대로 처리 하고 따르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품에 잘못된것을 인정했으니 그냥 제 통장으로 환불만 해달라고 하는건대...
그걸 환불받기위해 산곳까지 가야만 무조건 된다고 하내요.
영정도에서 비싼 통행료 내고 기름 써가며 시간낭비하며 구로까지...
부산에서 제품을 구입했으면 부산까지 가서 구입한 매장에서 환불 받는게 LG폐션에 규정이라고 하면서요.
전 환불을 그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점퍼의 털빠짐으로 인해 심의결과 하자가 맞다면서 환불은 직접 구매한 매장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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