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인노블뮤즈음악학원 ] KBS에서 저의109개월치의 TV수신료를좋은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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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라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4-04-17 15: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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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통해읽다가 댓글중에 수신료환불에관한 글을보다가
전기기본료에TV수신료가 포함되지않고 따로부과되고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제가2005년부터지금까지 음악학원을운영하고있는데
학원특징상연습실분리와방음설치가 꼭필요하기때문에
전체인테리어를하면서 기본전기코선드와 전화선코드만
연결하여사용하였고 TV와인터넷코드는아예만들지도않았습니다
스리고한전에서전기연결하러오신기사님께도 TV와인터넷은
사용하지않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년3월부터이달까지 총109개월의수신료를 KBS에서 도둑질하였다는걸알게되어 KBS수신센터에 전화드리니 처음사용후 두달안에말해야하는데 왜이제서
전화하였느냐고 되려질책하더군요
그러더니 TV사용하지않고있음이확인되었으니 이달부터
수신료을말소해주겠다고하고 환불에대해선말하지않길래
제가 환불은어떻게해주시겠냐고묻자 환불은해줄수없다고하면서
수신료는 TV수신발전과 어려운분들을위해좋은곳에사용되었으니
양해해달라고하였습니다
일단은생각을깊이해봐야할듯해서 전화를끊었지만
아무리생각해도 도둑질을해서까지 좋은곳에사용한들
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공영TV방송국이라는곳에서
수신료를 이렇게까지착취해가며 힘들게 경기불황을견디며살고있는
시민들을 속여가며 수신발전에 사용해도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620원씩매달109개월치의 수신료는총금액이 30만원이조금안됩니다
KBS는 30만원에 양심을팔지말고 환불을해주고
우리나라공영방송국으로써명예회복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4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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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송사에서 부당한 TV수신료가 청구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과도한 TV시청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