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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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희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2-20 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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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5백만원 정도 부당요금을 더 납부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찌해야합니까? 보상받을 길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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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과도한 가스요금의 부과로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