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휴대폰 메인보드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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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양섭
- 조회수 : 334회
- 작성일 : 26-05-14 10: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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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2년이 지나서 어쩔 수 없다고, 보상 자체가 안된다더라구요. 나의 과실도 아닌 핸드폰 자체의 이상현상으로 불이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십만 원 이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백만 원이 넘어가는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만약 제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이 불타서 제가 다쳤다고 한다면 그럼 그땐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저같은 피해자가 또 없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서비스센터의 안일한 대체가 너무 아쉽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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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8721055334.jpg (1.2M) DATE : 2026-05-14 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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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