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hwjdgus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08-22 13:12:55

본문

인천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던중 2010년9월10일에 메리츠화재에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과 메리츠 가족단위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2012년 5월31일 다니던 버스회사를 퇴직하고 6월 말쯤인가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해서 이체통장 신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신청좀 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통화후 당연히 이체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2013.08.20) 다른 보험을 알아보고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던중 메리츠 화제에 보험이 실효됐다는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오늘(2013.08.21)오후2시10분쯤 메리츠 고객센타로 연락을 했더니 잔고 부족으로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연락한번 없이 그냥 실효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꿀꺽하겠다는 심뽀인건지?
보험을 살릴려면 그동안 못 넣었던 돈을 넣어야만 살릴수 있다는데요,못넣고 해지하면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3/1도 안돼는 돈을 받고 떨어지라는건지?
메리츠화재에 믿음이 절대 안가네요;;전액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하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연란한번 해주는게 그리도 힘이 드는건지?아니면 이런식으로 고객들 우롱해서 남긴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재직중일때 가입했던 보험료 이체통장 변경요청후 퇴직하면서 다른보험을 알아보던중 잔고부족으로 실효가 되었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의 보험료납입지체에 대한 보험료납입최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0조에 의거 보험료납입최고는 보험료납입지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요건으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등기로 납입최고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요지주의에 의거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 보험회사가 등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442 금융 부동산 금융 기회 2026-06-14
1521441 항공·여행 오리엔트리조트 박나윤 2026-06-14
1521440 유통 주)연우바이오 노벨엔오코끼리 법무팀 심금섭 2026-06-14
1521439 생활용품 베베숲 서희원 2026-06-14
1521437 생활용품 그라티아 원희정 2026-06-14
1521435 생활용품 collectservic.top 이수진 2026-06-14
1521434 생활용품 Hong Kong Jinxing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최정수 2026-06-14
1521433 기타 하이브 정윤경 2026-06-14
1521432 생활용품 이핌 남궁헌 2026-06-14
1521431 기타 쿠팡이츠 이** 2026-06-14
152143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신정원 2026-06-14
1521429 식음료 (주)서주 김지운 2026-06-14
1521428 기타 까르띠에 박선미 2026-06-14
1521426 생활용품 Hong Kong Xilai Digital Technology Co., Limited 송현주 2026-06-14
152142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4
1521423 기타 허그맘 상담센터 안산직영점 김지혜 2026-06-14
1521422 생활가전 https://d2q3hohjre2qnn.cloudfront.net/detail/JL0m609xqYrYQK4QNwJW?from=tiktok&utm_content=1867410259075794&adset_id=1867410260924481&ad_id=1867410268977794&placement=TikTok&opt_id=633690&creative_id=1867410268977794&ad_id_v2=1867410268131345&ttclid=E_C_P_ 최지은 2026-06-14
1521415 항공·여행 Vyro Turkey Teknoloji Limited Sirketi 유정록 2026-06-14
1521414 자동차 더파크 모터스 전창열 2026-06-14
1521412 기타 주식회사 빌드업커머스 박희진 2026-06-14
1521411 유통 KRBYSYHB 윤영미 2026-06-14
1521410 기타 샤넬 판매업자 명품 홍보업체라며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9 기타 두손엘엔에스 박정환 2026-06-14
1521408 자동차 쏘카 황재현 2026-06-14
1521403 기타 이상한 회사 업체 업종들이 신세계 백화점 소유주 최민채 2026-06-14
1521401 유통 온라인쇼핑몰 윤송희 2026-06-14
1521398 생활용품 기흥리빙파워센터 레스트발란스

처리중

위약금
홍예인 2026-06-14
1521384 생활용품 드넬 박민정 2026-06-14
1521378 유통 FREERICO 프리리코공동구매

처리중

짝퉁판매
지정은 2026-06-14
1521374 서비스 뇌세김(위버스마인드) 안계성 2026-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