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제약 ] 삼성제약 양미경의 에이슬림다이어트 과대광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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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6-13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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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굶지않고 빼준다며 섭취량의 탄수화물, 지방을 90%차단해주며 자면서도 빼준다는 광고에 상담을 요청하여 3개월에 10kg 감량으로 12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상담사가 와서 체지방만 검사하고 몸무게조차 재가지도 않았습니다.
한달째 오히려 2kg가 더 쪘고 일주일씩 저녁먹지말고 해독프로그램이라며 이틀을 아무것도 먹지말라는 영양사에게 광고와 다르다. 영양사실장이 전화와서는 다먹고 빼는 다이어트는 없다. 김치 깍두기를 먹으며 살뺄생각을 하느냐...과대광고아니냐는 제말에 다이어트과대광고 아닌데가 없다며(녹음해두었습니다)
90%차단해주는건 무슨말이냐 따졌더니 3개월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삼성제약에이슬림다이어트 검색했더니 과대광고라는 증거자료가 있어야한다는데 과대광고내용을 캡쳐해두었습니다.
또한 상담내용도 녹음해두었고요
전액 환불요청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우롱한 삼성제약에이슬림 고소하고 싶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고요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법적제재가 없다면 다른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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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다이어트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