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fa ] 물품주문 3개월 넘었고 물건도 않주고 환불도 않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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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5-25 1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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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햇는데 3개월 지났고 그전에 주문서도 보내고(pdf 참조) 입금(부과세포함)도 했었습니다.(통장입금내역 참조) 몇십번 전화했는데도 계속 미루고
환불요청했는데도 주지도 않고 이것때문에 저희 거래업체에서 클래임 비용(500만원)도 물었구요
손해배상청구도 않돼나요?
업체명:팬모아 연락처:02-2687-8195 대표자:010-3206-3428 팩스:02-2611-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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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물품 주문 후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