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20일된 노트북 이상증세로 a/s를 맡겼으나 수리원의 과실로 더 큰 고장이 나서 배송이 왔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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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바이트 ] 구입20일된 노트북 이상증세로 a/s를 맡겼으나 수리원의 과실로 더 큰 고장이 나서 배송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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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재강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4-25 0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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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기가바이트 대표자 : 하희철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218층 D21호 (010-4137-2281,02-3424-8577)
손해배상처 대표자 :유재호 컴포인트(기가바이트노트북A/S센터)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22-1 다안빌딩 3층 1544-8166 (팩스)02-703-4308
11번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기가바이트 q2542 i7 lite 노트북을 3월18일날 주문을 판매처에하였고 3월26일 오후3시경 제품을 받았습니다.구매결정은 전자제품이라 11번가를 통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전자제품 선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제품 소보자 보호법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위 판매업체 공고사항에 7일 제품 불량 시 교품 환불 가능하다고 제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원 배터리불량이 14일이 지나 기가 바이트 노트북 수리점 (주)컴포인트(기가바이트 A/S 수리 센터)1544-8166(a/s기사가 수리도중 과실 및 실수호 인하여 산지 20일 된 노트북을 더 고장내서 배송 왔음)에 수리로 맡겨야 되었고 교환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4월19일 (금재강)담당 수리원(백시몬)기사 “ 정상인데요! 근데 부팅이 안되었다면 검사 시간이  3-4일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물건이 너무 도착하지 않아 4월23일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수리원은 배터리 불량으로 판정되었으며 다른부위는 검사 결과 아주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수리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컴퓨터 수리업을 아르바이트로 하며 학원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정도 컴퓨터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4월23일 오후 물건이 도착되고  당연히 배터리 불량 교체되었으니 정상작동이  될줄 알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구매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a/s 가 실행 된다 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다뤘는지 지금 황당할 뿐입니다. 배터리는 불량으로 판단 되어 교체 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허나 수리원의 과실 및 실수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내버렸습니다. 부팅시 노트북 왼쪽 중심부분 하드디스크와 그래픽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누구나 이것은 수리원이 도리여 고장을 낸것으로 인정되며 수리를 맡기기전에 잡음 하나 나지 않던 노트북이  시계바늘이 계속 돌아가는 심한 소음이 납니다. 백시몬씨 기사는 증명 동영상을 메일로 보내돌라고하여 소리& 동영상을 디카로 찍어서 2개보냈습니다. 백시몬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한것을 인정하였으나. 기가바이트 규칙상 교품은 절대로 안되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20일도 채 되지 않은 제품을 수리를 맡겼더니 도히려 정상적인 부위를 다 고장을 내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하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기가바이트원칙에 준수한다 라고 하네요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14일에서 6일이지나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며 배터리 불량 판정 배터리 교환을 받았고 당연히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할 컴퓨터를 수리원 과실 및 실수  제품원상태 포장 미지침으로 정상적인 제품을 오히려 다른부위에 고장을 내서 보내왔습니다.
첨부파일 정상적인 제품을 기가바이트 a/s 컴포인트 측에서 잡음하나 나지않았던 20일 밖에 안된 새제품을 오히려 귀에 거슬리는 괴상한 소음이 계속나게 과실을 하였으나 사과 는 커녕 기가바이트 기준에 의하여 환불 및 교품은 안닙니다. 다시 a/s 를 보내십시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자제품 컴퓨터 a/s 기간은 1년-2년 입니다. 그동안 무상a/s 가 가능하죠 하지만 소비자 과실일 경우는 상법상 어떻게 적용됩니까? 소비자과실을 경우는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무조건 금액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단돈 천원이라도. 그러나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증기간 2년동안 겨우 20여일이 지난 지금 수리원의 과실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비자가 어떠한 요구를 제시해도 수리원 과실로 인한 고장은 환불 및 교품이 되어야 형평성이 맞는것이며 기가바이트 a/s센터 전국에 2-3군데 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삼성 엘지처럼 a/s 확실한 제품은 아니나 무상 a/s 기간이 2년이라 구매를 하였습니다. 수리원이 고장을 내었는데 소비자는 어떠한 요구도 할수 없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며 환불 및 교품 처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첨부파일 동영상 소리들어 보십시요 노트북을 완전히 중고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굉음이 나도록 그리고 기가바이트 노트북 a/s 팀장과 1:1 상대 내용 한번 보십시요 이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소비자보호법의 의거가 아니라 상법에 의거 되어 처리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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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일전구입하신 노트북의 하자로 A/S보내신후 개선되지않은채로 배송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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