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기장동차매매상사 ] 중고차 구입했는데 판금이랑 하체 부식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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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성진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01-28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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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자동차 성능검사기록지에는 오토로 표기 돼있었으며
운전석 휀다만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였습니다.
구입후 친분있는 카센타에서 검사를 받으니
검사서에 고지되있는 운전석 휀다 교환과
검사서에 없는 본넷 도색, 조수석 휀다 도색, 운전석 문 판금, 조수석 문 판금, 운전석 뒷문 판금,
또한 하체 부식이있습니다.
밤금 중고차 성능 검사소에 문의해 본결과
하체 프레임 부식은 검사항목이 아니고
용접이 아닌 판금 일경우 판금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차량으 경우 문 안쪽에 있는 보강 프레임이 4개의 문중 3개의 문이 제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강 프레임이 제거 되있는 경우 사고시 승차자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을 텐데
어떻게 해야할 까요,ㅠ.ㅠ???
첨부파일
- 20130124_173804.jpg (2.6M) DATE : 2013-01-28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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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