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top ] 물건이 불량인데 교환시 왕복택배비 고객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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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1-27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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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물건 배송받음
(CJ 대한통운 5727-9479-4343)
1/22일 판매자에게 불량물건 고지하고 택배접수신청(CJ 대한통운 8312-3462-6503)
1/23 반송품 픽업해감
1/24 판매자에게 물품도착
첨부파일
- IMG_6609.mov (6.9M) DATE : 2024-01-27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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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