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항통보로 환불 관련 불합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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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결항통보로 환불 관련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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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우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4-01-29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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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인천국제공항 > 호치민행
3월 31일 호치민>인천국제공항행
제주항공사 비행기표를 인파크투어를 통해서 예약함.

제주항공사로부터 사업계획변경으로 결항통보를받음.

그래서 인터파크투어에 문의하니 일정변경은 불가하고 환불만 가능하다고 연락받음.

그런데 환불도 예매대행수수료 10000원은 제외하고 환불 한다고함.

소비자(본인)이 잘못한것도 없고,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항통보로 환불 받는 입장에서 왜 소비자만 10000원 이라는 금액을 피해를 봐야합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인터파트의 대행수수료 10000원까지 환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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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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