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계약과 다른 패키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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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자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4-01-30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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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이틀전 30 명 이라고 카톡 확정 문자를 받고 대리점에 물어보니 본사에서 공동행사 잡혔다고 나몰라라로 나왔습니다
이틀전이면 취소할수도없고 아빠 팔순 기념 가족 여행인데 출발전부터 모두 기분을 망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행사인원이 두팀이 한팀이 된건 다 여행사 비용절감인건데 소비자한테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금액 절감도 없고 이런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닌가요?
적은금액도 아니고 1인당 백만원 넘는금액인데 큰돈 쓰면서 가는데 기분이 너무 안좋았고
항공권과 모든게 예약 완료된 상태라 어쩔슨없이 다녀오면 그걸로 끝인겁니다
이렇게 모든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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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130_072721_KakaoTalk.jpg (460.8K) DATE : 2024-01-30 0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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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