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생힐링병원 ] 이게 맞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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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4-01-30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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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거기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하셨는데
정산위해서 내역서을 받았습니다.
메시마-에프액 30포 450,000
알기닉액 20ML 140,000
셀디아 정 165,000
의사가 처방을 내려 약을 받으셨고 복용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포장 뜯지도 않았구요,
비급여라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금액도 이해가 안되지만
사전에 처방하실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병실 값 식사 이런걸로 6.70만원이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마음대로 처방을 내려서 이 약값을 내역에 포함 시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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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