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 ] 디스커버리운동화ㅡ밑창미끄러움상해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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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미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24-01-30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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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 날 신랑이 바닥이 미끄러워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찢어져서다쳤습니다
뇌진탕안걸린게 다행입니다
저도 식당에서 물걸레질 한 곳에서
미끄러져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뒤로 신발은 신을 수 없고 쳐다도 보기싫어서 디스커버리본사에사진도 남기고
신랑도통화했고 구매한업체에 밑창수리나
환불을 원했으나 두개다 인정하는거는 하자를인정하는거라 안된다고 한개만 교환해주겠다는 답변을받았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물기가살짝만있는곳에서는 정말살짝걷기만해도 넘어지는 상황이발생하는데 이렇게대처하는 디스커버리회사에너무화가납니다모두환불받고싶습니다디스커버리는쳐다보기도싫습니다
왜 미끄럽다고인정하지않는걸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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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31214_190548_Tphone.jpg (232.5K) DATE : 2024-01-30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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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