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상상공간그룹 ] 제품 하자로 인한 교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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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학권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4-01-30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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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보니 4K 영상 촬영시 영상과 음향 싱크가 맞지 않아
1월 15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당원의 지시대로 동영상을 올리고 확인해본 결과
1월 30일 수거 후 문제를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제품의 문제가 확인되었고 당장 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길게 기다릴 수가 없어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환은 안되고 수거 한 뒤 7~10일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품의 경우 동영상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면 바로 맞교환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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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mp4
(2.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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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