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르드 ] 효과 1일도 없는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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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옥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1-25 0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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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도 12월 22일에 주문해서 1월23일에 받았습니다 한달후에 받았으며.. 효과 1일도 없을 뿐더러 소비자를 기만했으면 배송문의도 수차례 글을 남겼지만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었고 따로 문자 메세지도 없었고 한달 후에서 배송중 떴으며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졌고 처음에는 유분기때문에 피부가 답답하고 트러블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그말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구매하신 소비자 분들도 불만을 토론하고 있으면 이건 분명한 사기 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이렇게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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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118_102145_KakaoTalk.jpg (511.5K) DATE : 2026-01-25 0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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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