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포벨쇼핑 ] 과대허위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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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태현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6-01-27 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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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품을 받은 후 광고와 달리 성능이 상이하고 허위과대광고인 사실을 확인 후 반품을 신청하였더니 택배비 왕복(6천원)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반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TV광고에서 제품 불만족시 1개월 내 무조건 반품할수 있다고 하였고, 반품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인포벨에서 광고하는 제품을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보았는데 인포벨은 허위과대광고하는 유명한 업체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피해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니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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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