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OLED TV 화면 잔상이 심하여 수리요청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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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장용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24-02-06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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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파일과 같이 잔상 증상이 다시 발생 되어 수리 요청하였으나 LG 고객 센터 측에서는 패널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니
고객 부담금 1,000,000원을 부담하라고 함 6년 전 에 2,700,000 만원에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 당시 잔상 발생 시 패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없었음 교체 비용이 넘 비싸서 부담되니 그냥 부분 수리를 부탁했음에도 무조건 패널 전체를 교체 해야 한다고 함 그렇다면 수리비를 절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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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40206_131903292.jpg (421.2K) DATE : 2024-02-06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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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