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 수화물(캐리어)파손 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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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26-01-28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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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60124_211911180_03.jpg (1.9M) DATE : 2026-01-28 10: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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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운송조약에 따르면 화물분실의 경우 Kg당 1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 1.45미달러)의 배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1,000SDR입니다. 훼손의 경우는 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가품의 경우는 휴대하거나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수하물의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