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청소를 안하고 돈을 받아간 후 환불 처리 어렵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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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크린 ] 입주 청소를 안하고 돈을 받아간 후 환불 처리 어렵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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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4-02-08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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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사를 진행했는데, 이전 거주자가 떠나고 저희가 새로 이사를 간 상황이어서 입주 청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영구크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청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신청하고 어제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청소 검수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사 후에 바닥과 화장실이 전혀 청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이 끈적거리며 제가 청소하고 걸레를 보았을 때, 거의 길가 맨 바닥만큼 떼가 걸레에 묻어나왔고, 화장실도 물떼와 물곰팡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구크린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이 거절되고 다시 청소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4살과 6살의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장인과 장모님이 계시므로 자는 동안에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밤 늦게까지 바닥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즉, 이미 제가 청소를 모두 진행한 후였고, 재 청소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영구크린 측에 걸레 사진과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걸레 상태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발이 소용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소 후 3시간 만에 걸레가 첨부 사진과 같은 상태로 변하고 화장실도 사진과 같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화장실에 물곰팡이 떼가 청소를 하고 난 후 제가 하루만에 저렇게 해 놓을 수 있을까요?

영구크린에서는 제가 청소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답니다.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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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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