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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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온 ]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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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26-01-28 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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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것처럼 포장해서 결제를 유도했고 카드승인내역을 보니 말한부분과 달랐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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