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할부 거래 계약으로 인한 단순 변심은 7일이내 철회가 안되는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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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릉 하이마트 ] 단말기할부 거래 계약으로 인한 단순 변심은 7일이내 철회가 안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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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준형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4-02-11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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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구매는 2월5일 오후2시에 개통을 했고 그 이후 자녀가 아이폰15 휴대폰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2월11일 오후 구매처인 공릉 하이마트에 연락했으나 인터넷,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가 7일 이내에 가능한데 매장 내에서 고객이 직접 보고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 대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단말기할부 거래 계약으로 7일이내 철회하는 법조항이적용이 안된는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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