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릉 하이마트 ] 단말기할부 거래 계약으로 인한 단순 변심은 7일이내 철회가 안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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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준형
- 조회수 : 175회
- 작성일 : 24-02-11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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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할부 거래 계약으로 7일이내 철회하는 법조항이적용이 안된는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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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