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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A.S가 제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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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수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26-02-06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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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일에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코웨이 기사가 와서 철거했고 , 이전후 기사가 왔습니다  이전 설치 비용도 25000? 인가 얼마가 이번달에 청구될예정이라고 했어요
29일에 비대에 앉으니 온열 기능이 안되어서 차거웠는데  시간이 좀 더 있어야하나싶어서 기다렸습니다. 31일. 2/1일은  토.일이라서  서비스 전화 안하고 2/2일에 서비스 신청할려고 하던차 코웨이 침대 관리 기사가 마침 방문을 해서 자기가 비데를 봐주겠다고하여  그냥 또 기다렸습니다. 어제  2/5일에  침대 관리 기사가 오더니 센서가 끊어진것 같다고 하며  서비스 접수를 하라고 했고  바로 서비스 접수를 하니 2.14일에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9일부터 ( 정확히 말하면 1.28일) 비데를 2.6일인 오늘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차 오늘 새벽 4.30분에 비상벨 같은 소리가 나서 달려가보니 비데에서 나오는 소리 였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비데를 쓰면서 돈 한번 미룬적 없고 , 이전설치비 까지 냈는데 18일간을 비데를 못쓰면서도 월 사용료를 다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설치 기사  실수로 이런일이 발생했는데  코웨이는 마냥 미루고만 있습니다.설치 기사가 부족하면 직원을 더 채용하든지, 채용 능력이 안되면 제품을 팔지 말아야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매월 사용료 21000원에 설치비 25000원? 까지 내고 제 상품을 쓸수도 없고 서비스도 못받나요? 웅진코웨이는  정말 나쁜 기업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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