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휘닉스파크 수수료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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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현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11-13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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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팍에 전화를 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전 결제만 했지. 아직 시즌권 수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키장 개장을 해서 10% 수수료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약관에 그렇게 되여 있다고..
약관에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2012년10월13일,임시휴장) 전제 슬로프 오픈도 않하고있습니다. 시즌권은 모든 슬로프 이용을 할려고 구입한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개장 아니냐고 했더니.
한개를 오픈해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약관에 슬로프 한개만 오픈해도 개장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휴장인데 이용해도 되는냐 했더니. 처음상원사분이 "이용하세요"라고 하네요.빈정되면서.. 그래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했더니. 회의중이라 한참 후에 연결이 됬습니다. 물론 전 전화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암튼 전화 바꿔 받은 분은
어떻게 전화 햇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성함과 직책을 여쭤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를 왜 물어보는냐 하네요. 전 고객이고 해당제품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고객한테 본인직책과 이름이 개인정보인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선 현재 임시휴장인데 이용할수 있느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전 직원이 이용할수 있다고했다, 그랬더니. 아~ 이용할수 있다.다만 리프트가 운행 안되니. 걸어서 올라가라. 안전에 책임질수 없다. 어떻게 고객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까.? 리프트를 이용할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개장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라는분과는 통화 하기 싫습니다. 명확인 말씀해줄수 있는 분이 꼭 전화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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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시개장하는 리조트 시즌권 구입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수수료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 약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며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할경우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 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