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사에서 물건하자로 인한 배송비 8000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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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0-29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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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 링크는 해당 판매자가 물건을 팔고 있는 페이지 입니다.
저는 10월 5 일 지마켓에서 이즈무역 이란 판매자에게 49500 원 짜리 기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그러려니 하고 사용하려고 했지만 여러곳 눈에 띄는 기스들과 제대로 다듬어 지지 않아 튀어나온 나무가시 그리고 이상한 검은 가루가 곳곳에 묻어 있어 환불하게 되었습니다.
반품과정 중에서 지마켓 규정상 반품배송비를 상품가격에서 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해당 판매사에서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시 반품배송비 8000원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전화통화)
'옐로우캡' 택배를 이용해 반품하라고 했지만, 저는 낮 시간에 물건을 맡길 곳도 또 집에 있을 수 도 없기에 제가 거래하는 택배사를 통해
물건을 반품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적어도 판매자가 가져간 배송비 8000원중 4000원이라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의 하자로 인한 반품 및 환불에서 왜 8000 원을 판매자 측이 취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택배배송비가 4000 원 이라뇨..말도 되지 않습니다. )
판매자의 게시판에 여러차례 글을 남겼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복사해서 붙여넣는
' 처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전부였습니다.
판매자 게시판에 저처럼 물건의 상태가 너무 안좋아 환불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사람들 전부다 8000원이라는 돈을 감수하고 환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이런 비양심적인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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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기타구입후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배송비에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