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니 회사의 불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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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라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0-20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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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소니 핸드폰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핸드폰 액정이 깨져 16만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액정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문제는 여기서부터 입니다.
제가 액정수리를 받고 난지 4개월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되지 않아 고장인줄 알고 a/s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돌아온 답변은 액정이 깨졌으니 16만원을 주고 고쳐야 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충격을 준것도 아니고 잘 되던 핸드폰이 갑자기 액정이 깨졌다는것도 말이 되지 않구요~2개월까지 보증기간이라 16만원을 내고 고쳐야 한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충격을 줘서 깨진거라면 제가 내야겠죠? 근데 겉에는 하나도 파손 흔적이 없습니다. 충격을 준적도 없구요~그리고 제가 4개월전 수리를 받을 때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a/s 수리를 요구하자 보증기간이 2개월이라고 안된다고 …그럼 그때 왜 보증기간을 설명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품의 하자를 증명하라는데…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럼 그것까지 증명할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전자제품 회사에 일을 하겠죠?
근데 더 화가나는건요~제가 이런 불편한점을 민원센터에 말씀드리고자 1588-4170번으로 전화하여 민원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주소는 왜그러느냐…모른다.
그럼 민원부서의 책임자한테 연락을 요청한다. 지금 이걸 해결해 달라는게 아니라 전화 한통만 부탁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나 전화한통 조차도 줄수 없다 민원부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 안된다고만 상담하시는데 무슨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1588-4170 김광열 팀장 강준형 사원의 녹취록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회사원으로 불만을 접수하는 곳에서 하는 상담이 맞으신지요?
소니라는 회사에서 고객을 우롱하는게 아닙 니까?
팔고 보자는 식에 서비스도 엉망입니다.
그렇게 큰돈 들여서 광고하지 마시고 직원들 교육부터 똑바로 시키시는게 어떨까요?
AS센터 팀장, 사원이라는 분은 고객응대를 하시는 건지 화를 더 나게 하시는건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식…말투도 정말 불쾌합니다.
제가 거기의 규정을 들으려 전화한건가요?
오히려 본인 입장만 이야기 하시고…
그렇다면 제가 제 입장만 말씀 드린다면 해결이 되나요?
요즘은 정말 좋은 핸드폰도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니라는 회사를 믿고 2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핸드폰을 구입 한건데…
정말 믿음도 없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였는데 더 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소비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전혀 해결을 해주지 않고 제가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몇번을 말씀을 드렸 으나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핸드폰사용이 제 업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면…그럼 저도 제 입장 만 말씀 드리나요?? 너무 화가 납니다.
As받은지 4달도 안되었는데 핸드폰 사용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소비자가 또 있겠죠…ㅜㅜㅜ
개인이 소니를 이길수 없다는걸 압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아니죠~
전 더 이상 이런 횡포를 참을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돈 들여 광고 하지 마시고 직원교육 서비스 더 강화하세요…
그렇게 믿고 계시지 마세요~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피해 보고 있는 모든 고객님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명 두명이 천명 이천명이 되고 천명 이천명은 더 불어나 나중 엔 결국 소니라는 회사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올수 있습 니다.
불친절한 AS센터의 직원의 정중한 사과와 무상수리를 요구합니다. 해결 되지 않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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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휴대폰 액정파손으로 A/S요청 유상수리 받으신후 4개월뒤 고장으로 A/S신청 하셨는데 액정이 파손되었다며 또다시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셔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유무 판단를 위해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 부분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