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아지 책임분양 후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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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10-07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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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파일은 분양자와 구매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임.
첨부파일
- REC_01044168008_0.amr (25.0K) DATE : 2012-10-07 14: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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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으시고 바로 병이 발생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