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의미한 권장소비자가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쑤기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0-04 14:42:37
본문
연휴를 맞아 남편, 아이들과함께 서울 나들이를 가게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한강유람선을 타기위해 한강엘갔습니다.
티켓발권하고 유람선 탑승!!!!!
아이들이 과자를 사달라고하여 유람선 내부에 있는 매점을 갔습니다.
제가 구입한건 초코송이 1개, 새우깡 1봉지, 미닛메이드 포도맛(작은것) 고작 이 세가지가 전부였는데
6천원을 받더군요,...
그래서 과자봉지를 살폈는데 각 각 1천원씩 적혀있어서 이 음료가 그럼 4천원이냐고 점원에게 묻자
각 각 2천원씩이라는겁니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권장소비자가격이 안찍혀있는것도 아니고 뻔히 찍혀있는데 어떻게 물건값의 두배를 받습니까???????
왜 여기 권장소비자가격이 있는데 더 받냐 묻자 여기서는 그렇게 팔아요.....라는 대답..........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판매자의 횡포 아닌가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곳도 많겠지요......
언제까지 소비자들이 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도대체~~~~~~~~~~```
권장소비자가격은 누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 이전글브랜드마켓 12.10.04
- 다음글광고업체 너무 하네요 진짜 12.10.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