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 릴 불량으로 환불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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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림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08-14 12: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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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낚시용품의 하자로 환불받기위해 먼거리를 방문하셨는데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