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견분양 환불문제(기생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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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옥종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08-13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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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일요일에 애견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분양 받아서 20분도 채 경과되지않음.)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육안으로도 다수 발견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샾에 연락을 했더니 기생충 박멸 약을 보내준다는 말만 하여 자체적으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이 피부병과 기생출이 너무 많아 상ㅐ가 심각하고 환경이 매우 않좋은 곳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시며 집에 그냥 데려갈 시에 사람에게도 옮기고 피해가 클 수 있으니 당장 환불을 요청하라고 조언 해 주셔서(치료기간도 30일 이상걸리며 비용도 만만치 않을거라시며,) 분양받은지 2시간 안에 다시 분양 샾으로 달려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주일 안에 치료가 가능하다며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일주일 안에 치료가 안될 시 전액 환불 받기로하는 계약서를 받아서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8월 12일 정확히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서 강아지를 데려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 성충의 시체가 발견되지만 알이 너무 많고 확실히 박멸되었다고 단정 할수 없다하여(애초에 30일 걸림) 소견서를 가지고 다시 샾에 갔더니 또 말이 안통합니다. 전액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강아지를 맡기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 소견서,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계약서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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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애완동물 분양시 구입 후 24시간 이내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는 애완동물 판매시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판매당시의 건강상태,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