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j오쇼핑 반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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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은주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08-09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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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났는데 as 전화가 연결이 안 일반선풍기로는 덥다고 홈쇼핑에서 바람이 엄청 시원하다고 광고하는걸 보시고 주문을 하셨네요 화요일날(7일)주문하고 다음날 저녁(8일) 에 택배를 받았습니다.
조립을 해서 바람을 확인했는데 이건 모 안튼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끄고 포장했습니다.
바람나오는곳에 종이 띠가 떨어지면 반품 안된다고 써있었는데 잠깐 바람확인하고 끈거라 말짱히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9일) 어머니께서 반품하려고 박스를 보는데 어디서 보내진건지 없다고 어느 홈쇼핑인지 기억이 안나시는데 어떡하냐고 반품 못하는거 아니냐고 하셔서 박스를 보니 어디서 보낸건지 없네요..ㅡㅡ 택배회사로 전화를 걸어 운송장번호 불러서 어느 홈쇼핑인지 확인하고 전화를 해 반품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잠깐이라도 켰던 상품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직접물건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홈쇼핑 광고를 보고 산 저희로써는 너무 어의 없네요.. 그러면 홈쇼핑에서 선풍기를 팔지를 말아야죠.. 그리고 크게 전원을 켜지 말라고 규정을 써놓던가요.. 더 화가나는건 상품이 정말 광고대로 시원하다면 반품할리 없습니다.
집에 선풍기가 없어서 시킨게 아니고 광고에서 너무 시원하다고 광고를 하는걸 보고 주문을 했는데 딱 켜자마자 껐습니다. 진짜 1분도 안켰습니다 키자마자 웃었네요 모 이런걸 샀냐고 그냥 있는거 쓰라고 반품하라고..
그러고 바로 포장했는데 반품이 안된다니요.. 제품을 받아서 확인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돈받았으니까 나몰라라하는거 아닙니까.. 전원연결시 반품교환안됩니다.라고 안내받은적 없습니다. 박스에 사용한 흔적이 있으면 반품교환안된다고 써있는데 그게 그 말이랍니다. 물건 팔아버리기만 하려는 수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런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광고할때도 그규정 꼭 내보래도록 해주세요!! 그런 규정은 일반인들이 다 아는게 아니니 말입니다. 당하는건 소비자 아닌가요? 사용해보지도 않고 제품도 광고랑 다르게 형편없는걸.. 진짜 어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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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선풍기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 수령 후 1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가전제품의 경우 전원연결, 구동시킨 후 청약철회요구는 전소법 철회항변 제외 사유(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저하)에 해당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