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시 올립니다 답변이 이상해서 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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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6-27 23: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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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했다면 대금지불의무는 없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매업체는 무능력자 본인 또는 부모를 상대로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경위 및 주장할 내용을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