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일기간 ,수입원피스라며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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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규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08 17: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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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원피스 두벌을 반송요청하셨는데 세일기간에 구입한 제품이라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