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적공사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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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25 1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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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에 청호나이스건에 대해서 잘 알려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은 지적공사의 일처리에 대해서 이만저만 피해를 보는 입장이라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16년전에 시골에 집터를 사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도 납부하고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주인입회하에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준것을 보고 담을 쌓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옆집아저씨가 돌아가시고 그집 자녀들이 그집을 팔아서 다른사람이 집을 새로 지을때도 지적공사에 의로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집터가 우리집 담안으로 10평넘짓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새로 집을 지을사람이 지적공사측량하는 사람에게 그냥 우선 집부터 지을수있게 해주라고 했답니다. 그사실을 부모님은 옆집이 새로 집을 거의 지어갈때... 아니 허가? 를 낼때쯤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만사시고 시내로 나가서 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서 집을 내놓았고... 마침 산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저희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한번 둘러보고 가려던 참에 옆집아주머니가 본인땅이 우리집 마당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계약을 파기했고 엄마는 상심을 하셨고... 그 사실을 알고 이제까지 우리땅인줄만 알고 사시고 그것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었고 우리가 일부러 한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적공사에 말했더니 사건사고담당자가 와서는 옆집이 땅을 팔고 우리가 그 땅을 사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준대로 살고있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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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살고계시는 집 일부가 옆집땅이라 마음대로 집을 파는것도 어려우시다는 내용으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