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빌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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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범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2-04-10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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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달은 이러합니다. 저의 어머니께서 만 57세이십니다.
저의 어머니는 몸이 안좋으십니다. 신장암에 걸리셔셔 3년정도 항암 치료를 받아 그 휴유증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겜을 하다가 주무시고 하시는데요. (잠을 설쳐서 겜을 하면서 각각으로 주무시는데.. 너무 안쓰럽고)
문제는 4월 8일경 10시 30분경에 어머니께서 맞고 게임을 하시다가 모르시고 유료 아이템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4분 사이로 정확히 10시 27분 50,000원 10시 31분 10,000원 결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9시에 게임빌에 전화를 걸어서 결제 취소를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안됀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전화로는 안됀다고 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장도 틀에 짜여 있는 말과 안됀다는 말뿐이네요.
게임빌에서는 "성인 명의 단말기에서 결제된 디지털 상품은 구매 즉시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상품의 성격상 관계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불가 사유 해당 등) 에 의거 하여 구매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말기 이용자 본인 외 게임 내 유료아이템을 제3자가 결제를 한 경우 게임사측에서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용자의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요금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화나는 "구매를 한거 저의 어머니 실수이다 (어머니 말씀은 자그마케 뭐가 뜨길래 다음 게임 넘기는말인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말이나면 제가 해봤는데 한게임이 끝날때마다 다음게임 넘기는 확인창 밑에 구매창이 계속 같이 뜨더라고요. 확인 누른 다는게 밑에 구매창을 누르셨고 그게 다음으로 넘기는 건지 알고 그냥 확인 버트만 눌렀다고 하네요)<-- 제가 봐도 너무나도 아이템 팔아 먹을려는 상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돼네요. 그리고 구매한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았다 내가 직접 보여줄수도 있다 또한 사용할 생각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걸 볼생각도 안하고 안돼다는 문자만 남기더군요
또한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적지 않은 돈이 너무나 쉽게 결재 됀다는 점 이러한 경우도 있을수 있지 않겠나요
만약 핸드폰을일어버리고 나서 누군가가 악의로 결제를 하면 10초도 안돼는 시간에 50,000원이라는 돈이
동의없이 결제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로 인해 그리고 제가 받을때 한도가 없는것 처럼 보여지는데.....
이점은 누가 봐도 기업이 행포이며 상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정말 화나는 점은 이제 저의 어머니께서는 이겜을 안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해서 미안하시다면서 다시는 겜을 안하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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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해당 게임을 하시던중 유료결재가 되어서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