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인호텔 디너뷔페 식사 후 그날 밤부터 탈이나서 장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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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데이인호텔 디너뷔페 식사 후 그날 밤부터 탈이나서 장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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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03-19 2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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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지난 3/10(토) 1박2일로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묶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레스토랑에서 디너뷔페를 드신후 그날 밤부터 두분이 같이 복통을 동반한 설사를 밤새 몇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호텔의 조식뷔페를 드시러 가셨지만 설사로 거의 드시지 못하시고 바로 올라와서 쉬시다가 대전집으로 귀가를 하셨답니다.
올라오신는 길에도 휴게소에 들러 두번이나 설사를 하셨구요.  그때가 주말이라 병원을 갈 수 없어 다음날인 월요일날 동네병원을 가서 장염처방을 받으셨구요.  약 복용 후 살짝 좋아지다가 아빠가 다시 설사가 반복되셨답니다.  연세가 있으신지라 잦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으로 결국 3/16일(금) 쓰러지셔서 앰뷸런스에 실려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탈수증세가 너무 심해 신장기능이 약해지고 전해질불균형으로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입니다.
호텔측과의 대화는 처음 3/11(일)밤에 배탈로 고생하셨다는 부모님과의 통화후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화도나고 주의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처음 호텔측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랬고  3/12(월)에 책임주방장과의 통화에서는 병원치료비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탈나시고 고생하신것이 더 속상했을 뿐이라고  위생관리나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조치만을 요구한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증세가 심해져 입원하게 되었고 다시 전화를 했을때 책임자와의 통화를 요구하니 지배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비서가 전화를 했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호텔측에서 책임질 상황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호텔측 과실을 밝힐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요.
아니 배탈나고 설사날때 어느 사람이 그 배설물이나 토사물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혹 나중에 있을 고소를 위하여 준비한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이런 일이 있으면 고소부터 생각하고 증거자료를 모을까요??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벼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신장투석을 하네 마네 하는데
오늘 호텔에서는 저렇게 나 몰라라 발뺌이나 하고있고  미안하다 백배 사죄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저런 안아무인격인 호텔측을 향해 증거물품이 없어 그냥 고스란히 당해야 하나요??

3/10(일)에 주방측 직원과의 전화통화시 그 직원말이  얼마 전에도 그런일이 있어서 식품위생검사를 받았는데 자기호텔측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합니다. 
대책없이 억울하고 힘없는 한사람을 위하여 상황을 조사해 주시고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 호텔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나 이런일이 또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호텔의 이런 분쟁사례를 조사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너뷔페 식사 후 그날 밤부터 탈이나서 장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다니 정말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비위생업소는 해당 구청 위생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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