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꽃배달 사기 피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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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꽃배달 사기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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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은옥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12-02-16 2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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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5일 발렌타이데이에 맞춰 광주라임플라워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후 라임플라워에서 하청하는 업체(꽃집)에서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2주전에 주문후 2/13일 방문하여 함께 보낼 선물까지 직접 꽃집에 가져다 주고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꽃바구니 소재가 변경될 수 있다 소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설명 전혀 없었구요. 2/14일 당일 선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홈페이지에서 본 꽃바구니와 전혀 다른 모양새에 꽃바구니가 배달됐더라구요, 아무리 계절소재라 하여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배송전 구매자에게 통보해줄 수 도 있는 사항이였고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전혀 다른 모양에 꽃바구니였어요, 판매자와 라임플라워 고객센터와 몇차례 전화통화했으나 이미선물한 꽃바구니를 2/14저녁 바꿔주겠다는 변명만하고 금전전 보상은 못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미선물한 바구니를 다시 가져다가 바꿔준다니..정말 꽃바구니 살때는 결제만 하면 알아서 다해주겠다는 식으로 온갖친절을 배풀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몇번이고 맘에 들때까지 꽃바구니를 다시 만들어 보낼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왜 홈페이지에 개시된 것과 다른걸 보냈냐고 물었을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머라안하는데 꽃값이 금값이며 부소재 다른 것이 머가 잘못이냐 개시물과 다똑같이는 만들수 없다 이런식에 판매자의 대응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분명 홈페이지에 2012년 2월5일 발렌타이데이에 맞춰 광주라임플라워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꽃바구니를 주문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라임플라워에서 하청하는 업체(꽃집)에서 배달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2주전에 주문후 2/13일 방문하여 함께 보낼 선물까지 직접 꽃집에 가져다 주고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꽃바구니 소재가 변경될 수 있다 소재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설명 전혀 없었구요. 2/14일 당일 선물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 홈페이지에서 본 꽃바구니와 전혀 다른 모양새에 꽃바구니가 배달됐더라구요, 아무리 계절소재라 하여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배송전 구매자에게 통보해줄 수 도 있는 사항이였고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전혀 다른 모양에 꽃바구니였어요, 판매자와 라임플라워 고객센터와 몇차례 전화통화했으나 이미선물한 꽃바구니를 바꿔주겠다는 변명만하고 금전전 보상은 못하겠다 하더라구요. 이미선물한 바구니를 다시 가져다가 바꿔준다니..이곳에 사진올리는 곳이 없어 첨부를 못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몇번이고 맘에 들때까지 꽃바구니를 다시 만들어 보낼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첨부해 왜 홈페이지에 개시된 것과 다른걸 보냈냐고 물었을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머라안하는데 꽃값이 금값이며 부소재 다른 것이 머가 잘못이냐 개시물과 다똑같이는 만들수 없다 이런식에 판매자의 대응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홈페이지에도 부소재가 다를 꺼란 말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루전날 이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줬음 환불바로했을꺼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 벌받아야 합니다.제가 홈피에 글을 게시하자 마자 삭제하더군요. 떳떳한 분들이 도대체 왜그랬을까요?판매1위였던 꽃바구니 판매가 중지될까바 아닐까요?정말 억울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제품하자이며 허위광고입니다. 처음이 제가 인터넷 보고 주문한 것이고 마지막이 직접수령한 꽃바구니입니다. 전액환불이 아닌 부분적 보상과 몇일간 힘들었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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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꽃바구니의 상태가 설명과 너무 달라 보상요구하니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하여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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